"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나, 그 청구권의 취득이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인 경우 등에는 제3채무자는 그 존재를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제3채무자가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수없는 이유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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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6조에 기해서 판결이 무효라자너
국어못읽냐?
피보전채권이 존재만 하면 되는데 확정판결까지 나왔다는 건 채권이 존재한다는 뜻이니까 무효가 아닌 이상 다툴 수 없다는거지
판결의 증명효임 그리고 원래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항변 사유로 다툴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