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자가 약자의 특허를 뺏기로 마음 먹으면 바로 그 특허는 의미없는 종이짝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것이 현재 국내 지식재산권의 실태입니다. 한국에서 지식재산권은 보호받을 수 있는, 돈이 되는 재산이 아닌 것이죠.”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이 ‘지식재산권 지킴이’로 팔을 걷어부쳤다. 안으로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 약한 고리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밖으로는 글로벌 기업들의 공세에 맞서 한국의 지식재산권을 지키는 보루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그는 지난 8월 범부처 지식재산 컨트롤타워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국내 지식재산권 현실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전 세계적 기술패권 경쟁으로 지식재산권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지만, 정작 한국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수치상으로도 주요국 중 하위권에 속한다. 2023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특허출원 건수와 특허등록 건수는 각각 세계 64개국 중 4위, 인구 10만명당 특허출원 건수는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식재산 보호순위는 28위에 그친다. 이 위원장은 이는 강자가 약자의 지식재산권을 쉽게 빼앗아올 수 있는 국내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통상 지재권 침해의 주체는 강자다. 이 위원장은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대기업 보유 특허를 빼앗아오려는 경우를 봤느냐”고 반문하며 “이런 생리 때문에 국내에서는 강자가 약자의 지식재산권을 빼앗아오기가 쉽다”고 설명했다.
지식재산권 탈취는 무효소송부터 시작한다. 이 위원장은 “강자는 전세계 모든 특허를 뒤져 비슷한 것을 들고 온다”며 “이를 근거로 무효화를 주장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무려 절반 이상이 무효 처리된다”고 말했다.
운이 좋아 무효가 되지 않고 살아남아도 ‘배상 단계’에서 좌절한다. 강자가 약자의 특허를 침해했으니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도 약자는 계속 약자다. 이 위원장은 “약자가 배상을 받으려면 강자가 침해 특허를 어떻게 활용했고,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등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강자가 영업비밀이라 공개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면 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송사는 각 과정마다 몇 년씩 걸린다. 당장 발등에 불을 끄며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약자들이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시간이다. 승리하더라도 배상액은 극히 적다. ‘다윗과 골리앗’ 같은 스토리가 현실화되기 불가능한 구조인 셈이다
https://www.mk.co.kr/news/it/11149856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