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4-10-28 15:04 3심으로 끝나고 법률심에서는 사실관계판단을 안 하잖아...그러니까 사실심(이 경우에는 2심)변론 종결시가 되는 거고, 만약에 법률심 계속 중에 사실관계가 바뀐 경우라면 당연히 시적범위 밖이니까 기판력이 안 미치지 3심으로 끝나고 법률심에서는 사실관계판단을 안 하잖아...그러니까 사실심(이 경우에는 2심)변론 종결시가 되는 거고, 만약에 법률심 계속 중에 사실관계가 바뀐 경우라면 당연히 시적범위 밖이니까 기판력이 안 미치지
Date: 24-10-28 14:56 기판력 표준시는 기판력 발생 이후의 별소에서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는지여부에서 문제되는건데 법률심종결시든 사실심종결시든 그건 입법자/법원의 해석에 달린거고 우린 판례에 따라서 사실심변종시로 보는건데 뭐가문제? 법률심종결시로 보면안되는 논리적인 이유같은건 없음 기판력 표준시는 기판력 발생 이후의 별소에서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는지여부에서 문제되는건데 법률심종결시든 사실심종결시든 그건 입법자/법원의 해석에 달린거고 우린 판례에 따라서 사실심변종시로 보는건데 뭐가문제? 법률심종결시로 보면안되는 논리적인 이유같은건 없음
Date: 24-10-28 15:04 사실관계 판단에 대해서는 2심에서 확정됨 3심은 법률심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주로 판단하는 과정 사실관계 판단에 대해서는 2심에서 확정됨 3심은 법률심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주로 판단하는 과정
Date: 24-10-28 15:06 이것도근데 논리적으로 따지고들면 채증법칙 경험칙같은것도 다 법 적용 관련사항이라면서 상고심에서 파기됨 그래서 별의미없음 이것도근데 논리적으로 따지고들면 채증법칙 경험칙같은것도 다 법 적용 관련사항이라면서 상고심에서 파기됨 그래서 별의미없음
Date: 24-10-28 15:12 그러니까 2심 판결로 사실관계 판단에 대해 기판력이 생기니까 3심에서는 원칙적으로 원심들의 법리 오해에 대해 심사하는거임 그러니까 2심 판결로 사실관계 판단에 대해 기판력이 생기니까 3심에서는 원칙적으로 원심들의 법리 오해에 대해 심사하는거임
Date: 24-10-28 15:21 내말은 그니까 사실심 법률심이라고 이빨만 털어대지 결국 상고심에서 못하는건 없단말임 내말은 그니까 사실심 법률심이라고 이빨만 털어대지 결국 상고심에서 못하는건 없단말임
Date: 24-10-28 15:23 그렇긴 해 판례의 법원성은 일체 부정하면서 정작 파기율로 하급심 판사들 평정 10 창내버리니까 판례의 실질적 기속력 ㅇㅈㄹ 말 나오지 ㅋㅋ 그렇긴 해 판례의 법원성은 일체 부정하면서 정작 파기율로 하급심 판사들 평정 10 창내버리니까 판례의 실질적 기속력 ㅇㅈㄹ 말 나오지 ㅋㅋ
Date: 24-10-28 15:38 그럼 2심에서 기각판결하면 3심에서 인용 판결 못함? 위법 적법을 3심에서는 못가림? 그럼 2심에서 기각판결하면 3심에서 인용 판결 못함? 위법 적법을 3심에서는 못가림?
Date: 24-10-28 15:42 그냥 넌 작용국면이나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된것같은데 기판력쪽은 사례집봐야 이해가 쉬움 그냥 넌 작용국면이나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된것같은데 기판력쪽은 사례집봐야 이해가 쉬움
Date: 24-10-28 16:55 *파기로 판례 태도랑 다른 법리 채택한 하급심 판사들" 3심에서 왜 인용 판결을 못함??? *파기로 판례 태도랑 다른 법리 채택한 하급심 판사들" 3심에서 왜 인용 판결을 못함???
Date: 24-10-28 15:08 확정판결이어서 기판력 발생하는거랑 차단효등 따질 때 시적범위는 별개로봐야하는거 아닌가 확정판결이어서 기판력 발생하는거랑 차단효등 따질 때 시적범위는 별개로봐야하는거 아닌가
민소 432조 확인
뭔소리야....항소 안 하면 1심에서도 확정될 수 있잖어
3심까지 갔을때요
3심으로 끝나고 법률심에서는 사실관계판단을 안 하잖아...그러니까 사실심(이 경우에는 2심)변론 종결시가 되는 거고, 만약에 법률심 계속 중에 사실관계가 바뀐 경우라면 당연히 시적범위 밖이니까 기판력이 안 미치지
기판력 표준시는 기판력 발생 이후의 별소에서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는지여부에서 문제되는건데
법률심종결시든 사실심종결시든 그건 입법자/법원의 해석에 달린거고
우린 판례에 따라서 사실심변종시로 보는건데 뭐가문제?
법률심종결시로 보면안되는 논리적인 이유같은건 없음
사실관계 판단에 대해서는 2심에서 확정됨 3심은 법률심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주로 판단하는 과정
이것도근데 논리적으로 따지고들면
채증법칙 경험칙같은것도 다 법 적용 관련사항이라면서 상고심에서 파기됨 그래서 별의미없음
그러니까 2심 판결로 사실관계 판단에 대해 기판력이 생기니까 3심에서는 원칙적으로 원심들의 법리 오해에 대해 심사하는거임
내말은 그니까 사실심 법률심이라고 이빨만 털어대지 결국 상고심에서 못하는건 없단말임
그렇긴 해 판례의 법원성은 일체 부정하면서 정작 파기율로 하급심 판사들 평정 10 창내버리니까 판례의 실질적 기속력 ㅇㅈㄹ 말 나오지 ㅋㅋ
그럼 2심에서 기각판결하면 3심에서 인용 판결 못함? 위법 적법을 3심에서는 못가림?
그냥 넌 작용국면이나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된것같은데 기판력쪽은 사례집봐야 이해가 쉬움
*파기로 판례 태도랑 다른 법리 채택한 하급심 판사들"
3심에서 왜 인용 판결을 못함???
확정판결이어서 기판력 발생하는거랑
차단효등 따질 때 시적범위는 별개로봐야하는거 아닌가
기판력이 뭔지 모르는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