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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26 15:09 11개 430회
강의공부
원상검 떴다
원칙적으로 개인 사용 목적 리폼은 침해 아니다
예외적으로 침해라는데

상표 사용 주체는 리폼업자인데
왜 가방 소유자 개인 사용 기준?

외부 압박 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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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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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리폼에서 판거면 문제지만 리폼 해주는걸 뀨뀨하네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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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환송 후 판결까지 봐야 함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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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자기걸 자기가 리폼하겠다는데 왜 뀨뀨야 ㅡㅡ
판사 뀨뀨들이 적폐의 끝판왕이라니까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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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오프-화이트 시작이 폴로셔츠 (중고) 사다가 숫자 크게 쎄려박고 스트릿 패션이라고 10배 가격으로 팔았는데, 잘 팔려서 그거 (파이렉스 비전) 중단하고 본격적으로 브랜드 사업한게 오프-화이트 인데.. 한국이었으면 아예 시작도 못했겠네 ㅎ
아마 짝퉁 만들어서 팔까봐 우려되서 그런거 같긴한데.. 리폼을 다 불법으로 만들어버리네 ㅎ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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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백 번 양보해서 루이비통이 맞다고 해도
저런 소송으로 본인들이 이익과 이미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
소송 결과가 어떻든간에 널리 널리 퍼지길 바람

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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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근데 이거 승소하면 다른 브랜드도 똑같이 하겠죠
판례가 있으니까 아주 쉽게 승소할 수 있잖아요

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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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옳게 되어서 다행이네요
소유권을 따져 보면 당연한 것을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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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김앤장 로펌비 부담해가면서 소송할 돈으로
어머니와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가방을 지켜주겠다며
당사자 불러서 같은 모델로 하나 더 보내주고
사진 하나 남기면서 미담으로 남겨 홍보했으면
이미지도 챙기고 서로 윈윈이었을텐데
이걸 상표권 침해 어쩌고 하면서 짜치는 이미지로 만들어버렸네 ㅉㅉ

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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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그럴정도의 능지까지는 절대 될 기업이 아닌듯 ㅋㅋㅋㅋㅋㅋㅋ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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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같은 사안의 판단을 새로운 증거갸 제시되지 않는한 1심,2심,3심의 판단이 다르다는게 사법제도 자체의 문제 아니냐? 판래기들 지 존심으로 거의 1심 뒤집는것도 상례이고...대법은 또 뒤집고 기싸움 수준... 진짜 AI도입해서 빼박으로 1심에서 종결하고 증거 새로 나오면 갸치판단해서 2심가야함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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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그러면 OEM도 주문자 사용으로 보지 말자 ㅇㅇ 직접 써야지 왜 주문자 생산으로 봐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