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무효심결예고제’ 도입, 불필요한 소송 줄이고 특허 안정성 높인다?

특허는 기업의 경쟁력이자 생존 수단이다. 기술을 지키느냐, 빼앗기느냐에 따라 명운이 갈릴 수 있다. 기술 변화가 빠르고 경쟁이 치열한 산업일수록 특허의 유효 여부가 시장의 주도권을 좌우한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계의 관심이 특허 무효심결 방향을 사전에 통지하는 ‘무효심결예고제’ 도입에 쏠리고 있다. 다만 의약품에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제약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허가특허연계제도 예외 적용은 형평성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심판부가 최종 무효심결을 내리면 권리자가 대응에 나서게 된다. 심결 취소 소송이나 정정 심판을 진행하는 식이다. 이 과정이 최소 2~3년가량 소요돼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특허심판원이 추진 중인 무효심결예고제를 통해 이런 불편을 줄일 수 있다. 무효 심판 심리가 종결되기 전, 무효심결 예정 사실을 특허권자에게 알려 청구항을 정정하고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절차적 기회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덕분에 특허권자는 물론 무효 심판 청구인도 추후 불필요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제도 도입에 대한 여론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앞서 2015년 이뤄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1.3%가 제도 도입에 찬성했다. 법적 분쟁을 사전에 조정해 기업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고, 특허의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실제 일본의 경우 무효심결예고제가 도입되고 특허 무효율이 18%로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에 현재 우리나라의 무효 심판 인용률은 40~50% 수준으로,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이처럼 제도 도입의 취지와 기대 효과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둘러싸고는 시각차가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다. 특허심판원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사건은 무효심결예고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제약계 내부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있다.

허가특허연계제도는 특허와 허가 절차를 연계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다. 의약품 특허를 식약처 특허 목록에 별도로 등재하는 일부터 시작된다. 이후 제네릭(generic·복제약) 제약사가 품목 허가를 신청하면 식약처는 이 사실을 해당 의약품의 특허권을 가진 오리지널(original) 제약사에 통보한다. 이를 통해 특허권자가 필요할 경우 판매 금지 신청 등으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제네릭 제약사가 심판을 통해 기존에 등재된 특허를 무효화시키면 9개월간의 독점적 판매 권한인 우선판매품목허가권(우판권)을 부여한다. 시장을 먼저 선점할 수 있는 일종의 ‘보상권’이다. 단, 우판권을 획득하려면 품목 허가 신청 사실이 특허권자(오리지널사)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무효심결을 받는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2580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1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공지 [변리사 학원] 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과목별 해설 및 총평 모아보기 | 시험 직후, 가장 빠르고 정확… (8)
공지 [변리사 종합반] 제64회 대비 변리사 1차 종합반, 지금까지 공개된 영상 한눈에 모아보기
공지 [변리사 종합반] 2026년 변리사스쿨 CARE+ 관리형 종합반 출시 안내 l 기준은 하나, 합격은 시스템으…
공지 [변리사 자료] 변리사 1차시험 연도별 기출자료집(2018~2025)
공지 [변리사 학원] 변리사스쿨 E-Book 가이드 l 내게 맞는 E-Book을 확인해보세요!
공지 [변리사 학원] 변리사스쿨 2차시험 답안지 PDF 무료제공
공지 변리사수험커뮤니티 수험게시판 이용정책안내
19126 test (1)
19125 아고다 할인코드 핵심요약
19124 알리 할인코드 공유드립니다
19123 정말 놀라운 장보기 리스트 알려주세요
19122 역삼 고시텔
19121 새로 알게 된 분양권 거래 참고하세요
19120 실전gs듣는 사람들
19119 ㅈㅎㅈ왜 억까당함? (2)
19118 너무 예민한 사람도 (1)
19117 1,2차 동시 준비? (1)
19116 궁금한게 재시 삼시치면 점수.더 오르긴.함? (2)
19115 장 안좋은 사람 필독 (1)
19114 스터디에서 눈맞는경우 많음? (2)
19113 안녕하세요. 조현중T패스를 시작으로 변리사 입문했습니다. (1)
19112 내가 아는 변리사가 농담아니고 20명은 넘는데 (3)
19111 입법고시는 뭐하는 시험임?? (7)
19110 변리사는 대부분 영업직 느낌이노 대부분 술잘마시는듯 (4)
19109 지금 30대 영포티가 (5)
19108 아침에 스터디원 모텔에서 나오는거봤는데 어찌해야하노 (3)
19107 하닉 13억원 레전드네 (2)
19106 집에 가면서 복습하면 멀미 안나?
19105 공부가 계단식이라는거 (4)
19104 프린터기 쓰나요 _메모용 (4)
19103 자과 수업 끝나고 복습 (7)
19102 오 사례강의 (9)
19101 최신기출 (5)
19100 다들 집에서 얼마나 지원해주심? (9)
19099 1~2년 먼저 붙는거 (8)
19098 독서실에서 어떤 소음까지 허용? (8)
19097 gs 하루에 몇개씩 하세요? (5)
19096 근데 2차 답안쓸때 (8)
19095 벚꽃이 나를 위로해준다 (8)
19094 맞춤법 신경쓰자 (9)
19093 특허 실전GS (6)
19092 생물 1타 박윤? (9)
19091 변스는 민법이 희망인가 (14)
19090 형님들 특허 1차 특허 추천좀요 (7)
19089 특허 1차 조현중 (6)
19088 답안작성 시간 모자랄까요 (11)
19087 정리가 또안되네 (8)
19086 동차노리는 사람? (8)
19085 진입 초반 자연과학 (10)
19084 ㅈㅎㅈ 마감이야? (7)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