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수직구 시공을 위한 건축블록용 부재 디자인 무효 사건 (제1부) 2024. 2. 1. 선고 2023허12107 판결 (확정)

【권리내용】
[디자인권] 건축블록용 부재(제1068061호)


【심결】
특허심판원 2023. 4. 27. 자 2020당3600 심결


【판시사항】
[1] 디자인 완성 과정 등에 비추어 무권리자 출원 주장을 배척한 사례
[2] 디자인권자인 피고가 무효심판절차에서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상 ‘신규성 상실 예외 적용’의 취지를 적은 것이라고 인정하고, 위 답변서가 심판장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나서 제출되었다고 다투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원고는, ‘등록디자인은 원고가 창작한 선행디자인 1과 같아 무권리자가 출원한 것에 해당하고, 원고 특허발명(제2094642호) 실시례(선행디자인 2) 등 선행디자인들과 동일·유사하거나 그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등록디자인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선행디자인 1의 신규성 상실 예외를 인정하여 원고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판결요지】 청구기각
1. 선행디자인 1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선행디자인 2(㉮)에서 블록 세그먼트 안치부(삽입구)가 연결되는 부위의 높이를 줄이고, 강재 슈(steel shoe) 삼각 날을 일체형에서 교체형으로 변경함으로써 그 지배적 특징부를 창작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피고가 A사에 기술적 아이디어를 제공했어도 설계도면을 완성한 A사가 원고에게 설계도면을 납품하기로 계약한 업체인 이상 디자인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도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선행디자인 1의 지배적 특징부를 창작했다고 인정되는 점, A사는 피고 아이디어를 도면화하는 작업을 한 정도였던 점, 피고가 계약 체결의 기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묵시적으로 양도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달리 명시적 승계약정이 체결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디자인보호법(2023. 6. 20. 법률 제19494호로 개정 전의 것) 제36조 제2항 제4호는 ‘제1항 본문의 신규성 상실 예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제134조 제1항의 디자인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그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법 시행 전에 출원한 피고 등록디자인에 대하여는 삭제된 구법 규정이 여전히 적용된다.

피고는 등록디자인의 창작자로서 그와 동일한 선행디자인 1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 선행디자인 1은 2019년 12월경 발행되었고, 피고는 그로부터 12개월 내인 2020. 4. 7. 등록디자인을 출원하였다. 또한 피고는 무효심판절차에서 2022. 4. 21.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CAD 도면을 그대로 사용했고, 원고 카탈로그에 실린 강재 슈도 피고 디자인임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대리인 없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자신이 선행디자인 1을 창작했음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답변서에 ‘선행디자인 1에 신규성 상실 예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적은 것은 아니라도 그러한 “취지”를 적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피고가 심판장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나서 답변서를 제출했으므로, 위 답변서는 구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답변서’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이 답변서 제출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디자인보호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 답변서가 제출되어도 특허심판원은 심리종결 통지 전에는 답변서를 반려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 지정된 기간 뒤에 제출된 답변서가 구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2항 제4호가 규정한 답변서가 아니라는 결론이 위 조항으로부터 도출된다고 볼 수 없는 점(무변론판결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참조), 특허심판원이 심리종결 예정시기를 통지하고도 처음에 예고했던 시기를 지나 피고에게 답변서 제출 기회를 부여한 것이 절차진행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도 없는 점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https://www.lawtimes.co.kr/news/197512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Write Comment

Total : 19,132건 - 1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공지 [변리사 학원] 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과목별 해설 및 총평 모아보기 | 시험 직후, 가장 빠르고 정확… (8)
공지 [변리사 종합반] 제64회 대비 변리사 1차 종합반, 지금까지 공개된 영상 한눈에 모아보기
공지 [변리사 종합반] 2026년 변리사스쿨 CARE+ 관리형 종합반 출시 안내 l 기준은 하나, 합격은 시스템으…
공지 [변리사 자료] 변리사 1차시험 연도별 기출자료집(2018~2025)
공지 [변리사 학원] 변리사스쿨 E-Book 가이드 l 내게 맞는 E-Book을 확인해보세요!
공지 [변리사 학원] 변리사스쿨 2차시험 답안지 PDF 무료제공
공지 변리사수험커뮤니티 수험게시판 이용정책안내
19125 아고다 할인코드 핵심요약
19124 알리 할인코드 공유드립니다
19123 정말 놀라운 장보기 리스트 알려주세요
19122 역삼 고시텔
19121 새로 알게 된 분양권 거래 참고하세요
19120 실전gs듣는 사람들
19119 ㅈㅎㅈ왜 억까당함? (2)
19118 너무 예민한 사람도 (1)
19117 1,2차 동시 준비? (1)
19116 궁금한게 재시 삼시치면 점수.더 오르긴.함? (2)
19115 장 안좋은 사람 필독 (1)
19114 스터디에서 눈맞는경우 많음? (2)
19113 안녕하세요. 조현중T패스를 시작으로 변리사 입문했습니다. (1)
19112 내가 아는 변리사가 농담아니고 20명은 넘는데 (3)
19111 입법고시는 뭐하는 시험임?? (7)
19110 변리사는 대부분 영업직 느낌이노 대부분 술잘마시는듯 (4)
19109 지금 30대 영포티가 (5)
19108 아침에 스터디원 모텔에서 나오는거봤는데 어찌해야하노 (3)
19107 하닉 13억원 레전드네 (2)
19106 집에 가면서 복습하면 멀미 안나?
19105 공부가 계단식이라는거 (4)
19104 프린터기 쓰나요 _메모용 (4)
19103 자과 수업 끝나고 복습 (7)
19102 오 사례강의 (9)
19101 최신기출 (5)
19100 다들 집에서 얼마나 지원해주심? (9)
19099 1~2년 먼저 붙는거 (8)
19098 독서실에서 어떤 소음까지 허용? (8)
19097 gs 하루에 몇개씩 하세요? (5)
19096 근데 2차 답안쓸때 (8)
19095 벚꽃이 나를 위로해준다 (8)
19094 맞춤법 신경쓰자 (9)
19093 특허 실전GS (6)
19092 생물 1타 박윤? (9)
19091 변스는 민법이 희망인가 (14)
19090 형님들 특허 1차 특허 추천좀요 (7)
19089 특허 1차 조현중 (6)
19088 답안작성 시간 모자랄까요 (11)
19087 정리가 또안되네 (8)
19086 동차노리는 사람? (8)
19085 진입 초반 자연과학 (10)
19084 ㅈㅎㅈ 마감이야? (7)
19083 기간계산 (4)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