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임의대리인이 정관에 위배된 행위한 경우에도
정관에 의한 ’대표권‘제한 쟁점 검토하면 되나요?
아니면 임의대리인이기 때문에
권한을 넘은 ’무권대리‘로 가야하나요?

24-03-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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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비법인사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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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님의 댓글
일단 대리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법리에 따라서 이사의 임의대리인이 이사의 의사에 반해서 정관 위배 행위를 했다면 이사와 임의대리인 사이의 대리권 존부 문제(유권대리-표현대리-대표권남용-무권대리 순)부터 검토하고, 이사에게 임의대리인의 행위 효과가 귀속된다면 그때부터 이사의 대표권 제한 문제를 검토해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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