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진 사람은 재수없음 몇년 자격정지 먹는고야?
저 조문자격에 변리사는 포함 안 되있을 거란 보장은 없는거지?ㅎㅎㅎ

24-03-0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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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둘이 고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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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나두 직접 싸우러 가볼까? 여자랑 싸우면 개쪽팔릴텐데…오카 원상복구 시켜놓으라고 경고했어! 실명카톡 그딴거 필요없다고 말했으니까 너나 마니 하고
님의 댓글
오늘 무슨일 있음?
님의 댓글
뭔소리야 도대체
님의 댓글
뭐만하면 명훼된다고 하는데 저런걸로 명훼 안됨
님의 댓글
이기는편 우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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