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은 외우고 있긴한데, 전세권설정계약 없이 그냥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이거를 왜 굳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해서 무효라고 볼까요?
물권과 채권이라는 큰 구분 때문에 달리 봐야하는거라고 이해하고 있긴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세계약이라 하는 거는 사실 임대차계약이기도 하고 그런데...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어떤 멋진? 근거가 있을까요?

24-03-0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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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근데 사실 아직도 이해는 안되는 민법 108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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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실제 전세권등기를 해야하는 전세권과 임대차계약인 전세계약은 전혀 다르기 때문
전세권은 물권법정주의에 따라서 전세권설정계약과 등기가 있어야하는데
실제로는 채권적 계약에 불과한 임대차계약이 있었으니까 외부로 표시된 전세권설정계약은 전세권자와 설정자가 통정허위표시한 것
특히 물권인 전세권의 전세금은 우선변제권이 있고 임대차계약인 전세계약은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일정 액수의 한도에서 최우선변제권이 있음
따라서 전세권과 임대차계약인 전세계약은 그 법률상의 요건과 효과가 전혀 다른 것임
님의 댓글의 댓글
네네 저도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좀 더 논리정연하게 정리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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