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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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아하
19-03-18 17:50 2개 576회
질의
[법령,답안작성방법] 법조문 인용시 기재방법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다름이아니라 답안작성시 법조문 인용할때 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본 게시판에 맞지 않는질문이라면 삭제하거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모범답안을 보며 작성자께서 법조문을 인용하실때 특허법 203조2항을 인용한다면 "법203(2)" - 여기서 '법'은 한자, (2)는 동그라미속에 들어간 2

이러한 방식으로 인용하시던데, 

 민소법 강사님께서는 "특허법제203조2항"과 같이 글로 다쓰라고 하셔서 질문드립니다


모범답안 작성자처럼 작성하는게 훨씬편한데, 시험장에서도 그와같이 작성해도될까요?


혹시 민소는 한글로 다써줘여하고 특허만 저런방식으로 기재해도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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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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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판결문이나 논문이 답안지의 정석이라고 보면 되는데,
아무래도 위 판결문이나 논문처럼
특허법 제203조 제2항으로 쓰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다만 법조문 인용 방식 때문에 점수를 조금 주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GS 에서는 시간 단축을 위해서 법조문을 인용할 때 질문주신 것처럼 약칭을 하기도 합니다..
제 생각은 정식으로 작성하면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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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하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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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하자 작성일

민소도 그렇게 한글로 안적어도 점수 나왔습니다!
법은 한자로 적고 뒤에는 451조1항3호 등 이렇게 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