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멘트]
기속재량행위란 재량행위에 속하면서도 그 재량을 그르친 경우에는 위법행위에 해당되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속행명령을 해야하는게 되고
속행명령을 하지 않은 경우 위법행위가 된다면,
재량행위라고 볼 수 없는거 아닌가요?
왜 굳이 기속'재량'행위라 했는지,, 재량성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코멘트]
기속재량행위란 재량행위에 속하면서도 그 재량을 그르친 경우에는 위법행위에 해당되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속행명령을 해야하는게 되고
속행명령을 하지 않은 경우 위법행위가 된다면,
재량행위라고 볼 수 없는거 아닌가요?
왜 굳이 기속'재량'행위라 했는지,, 재량성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질문하실 때는 공지글 참고하셔서 형식에 따라 해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판례질문은 판례번호와 판결문을 작성해주시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ㅌㅇ님의 댓글의 댓글
앗 공지글을 미리 읽고 작성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수정하고 싶은데 댓글이 이미 달려서 수정할 수가 없네요.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문 자체가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표법 제21조는 말미가 "속행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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