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판례] 권리범위확인심판 이해관계인 96후665
내용: [키워드] 권리범위확인심판 이해관계인 96후665
[대상]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거나 실시하려고 하지도 아니하는 확인대상디자인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심판청구인에게 이해관계가 없어 심판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 각하.
[질의] 소극적 이랑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요.
소극적 적극적 이해관계인에 둘다 실시중인자와 예정중인자 모두 포함되는거 맞지요??

제목: [판례] 권리범위확인심판 이해관계인 96후665
내용: [키워드] 권리범위확인심판 이해관계인 96후665
[대상]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거나 실시하려고 하지도 아니하는 확인대상디자인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심판청구인에게 이해관계가 없어 심판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 각하.
[질의] 소극적 이랑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요.
소극적 적극적 이해관계인에 둘다 실시중인자와 예정중인자 모두 포함되는거 맞지요??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네^^
과거에는 조문과 판례가 아닌 실무적인 "통설" 에 따라 소극적과 달리 적극적은 실시 준비 중인 발명으로 심판청구할 수 없는 것 아닌가하는 의견도 있었고, 이에 따라 디자인보호법은 기출문제에 출제된 바도 있습니다만(참고로 과거에는 지금처럼 조문과 판례가 아닌 통설을 기반으로 한 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제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라는 문장이 삽입되었고, 통설을 기반으로 한 문제는 더 이상 출제되지 않습니다. 오직 조문과 판례에 따른 문제만 출제되고 있습니다), 판례노트에 있듯이 판례를 통해 적극적도 실시 준비 중인 발명으로 심판청구할 수 있음이 확립되었습니다.
실제로 제약분야에서는 제조, 판매 전인 의약품에 대해 실시 준비 중임을 이유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위 실시 준비 중인 발명에 대해 침해예방금지청구권을 기초로 소송이나 가처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몇 교재와 강의에서 과거의 잘못된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가 아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위와 같이 판례노트를 기반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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