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조에서의 보완명령이 내려졌을때 보완서를 제출하지않으면 194조 1항에 의해서 국제출원일이 인정되는건가요?
그리고 나서 보완사유가 계속 존재하므로 196조 1항 3호로 취하 간주가 된다고 보는 것이 맞나요?

sieere
19-02-1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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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94조 196조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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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보완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일이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특허법 제196조 제1항 제3호는 보완명령을 깜빡하고 누락한 경우로 상황이 다릅니다.
보완명령을 했는데 보완을 하지 않으면
PCT 출원 절차가 종결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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