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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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리닝
19-02-12 16:38 1개 256회
질의
[문제]패스객 656p
ㄱ지문이

특러무효심판에서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인데요.

정답은 O 인데, 해설이 특허권이 소멸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인데

후발적무효사유로 인해 무효가된경우에는 그럼 적용될 여지가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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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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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후발적 무효사유도 그 무효사유로 특허가 소급 소멸하면 다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니 내용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 2월부터 무효가 되는 무효사유로 무효심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럼 2011년 2월부터는 무효가 되었으니 2011년 2월부터 무효가 되는 무효사유로는 또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일단 이 지문은 넘어가시고,
각하심결의 확정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를 숙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잘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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