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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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ugh0119
19-02-12 00:09 1개 283회
질의
[판례] 진보성 무효사유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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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디자인 보호법 54회 기출문제 5번문제 4번선지

디자인보호법 기출문제이지만 특허와도 관련이 있는 선지인것 같아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4번이 정답인 이유가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본 문항에서 침해소송인지 권리범위 확인심판인지 주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허의 경우 권리범위 확인심판이 아닌 침해소송에서는 진보성 무효사유항변이 가능한 반면,

디자인 보호법에서는 침해소송,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모두 창착성으로 무효사유 항변이 안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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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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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침해소송에서는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객관식 문제는 기출문제도 가끔 명료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틀린 것을 찾고 오셔야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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