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39조 제4항이 내용이 다릅니다..
특허법 제139조 제4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이나 제2항에 따른 피청구인 중 1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모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한다."
혹시 어떤 교재를 보셨나요..

특허법 제139조 제4항이 내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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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이나 제2항에 따른 피청구인 중 1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모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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