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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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19-02-07 14:27 0개 336회
질의
Re: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교재를 보셨나요..

특허법 제139조 제4항이 내용이 다릅니다..

특허법 제139조 제4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이나 제2항에 따른 피청구인 중 1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모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한다."

 

혹시 어떤 교재를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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