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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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ya
19-02-03 12:21 3개 327회
특허판례
[특허법원판례] 2018. 7. 20. 선고 2017허1120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본 판례의 참고점]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부정

 

[주요 판시사항]

 

발명의 수치범위 한정에 따른 기술적 의의에 관하여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직접적 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자명하게 인식할 만한 기재도 없으므로, 위 수치한정은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요 판결요지]

피고가 청구한 무효심판이 인용되어 원고가 이에 불복한 사건에서,

원고의 특허발명의 대부분이 수치한정발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수치한정으로 인한 특별한 효과의 기재가 없을뿐더러 통상의 기술자의 일반적인 기술상식으로 보아 자명하게 인식할 만한 기재도 없어, 그 진보성을 부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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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totoro52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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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oro52 작성일

감사합니다

gygy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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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gy 작성일

감사합니다

맥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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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준 작성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