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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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은
19-01-29 10:18 3개 263회
질의
[법령] 52 1항
52조 1항 분할출원의 요건
분할출원의 명세서 도면에 기재된 발명이 원출원의 최명도에 포함되지 않으면 거절이유에 해당한다
 만약 원출원이 A/ABC이고 분할출원이 B/BCD라면 분할출원이 거절되는 건가요?
이 경우 분할출원을 B/BC로 보정해야되나요?
만약 보정후 분할출원을 다시 분할출원할 때 C/C로 하면 원출원일로 소급하고 D/D는 분할출원일로 소급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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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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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가급적 공지글 보시고 형식에 따라 질문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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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참고로 타학원 강의내용이나 문제집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질문 받지 않습니다. 문제집 질문은 해당 문제를 헨드폰으로 찍거나 적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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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1. 질문 주신 내용이 청구범위/명세서도면을 표현하셨다면, 신규사항 D 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거절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사견).
2. D 를 삭제하면 거절이유의 극복이 가능합니다.
3. 분할출원을 다시 분할출원하면 원출원일로 소급됩니다. 분할의 분할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D 는 애매합니다. D 는 질문하신 것처럼 그렇게 나눠서 되는지가 다소 애매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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