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조 1항 분할출원의 요건
분할출원의 명세서 도면에 기재된 발명이 원출원의 최명도에 포함되지 않으면 거절이유에 해당한다
만약 원출원이 A/ABC이고 분할출원이 B/BCD라면 분할출원이 거절되는 건가요?
이 경우 분할출원을 B/BC로 보정해야되나요?
만약 보정후 분할출원을 다시 분할출원할 때 C/C로 하면 원출원일로 소급하고 D/D는 분할출원일로 소급하는게 맞나요?

은은
19-01-29 10:18
3개
263회
질의
[법령] 52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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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가급적 공지글 보시고 형식에 따라 질문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참고로 타학원 강의내용이나 문제집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질문 받지 않습니다. 문제집 질문은 해당 문제를 헨드폰으로 찍거나 적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1. 질문 주신 내용이 청구범위/명세서도면을 표현하셨다면, 신규사항 D 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거절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사견).
2. D 를 삭제하면 거절이유의 극복이 가능합니다.
3. 분할출원을 다시 분할출원하면 원출원일로 소급됩니다. 분할의 분할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D 는 애매합니다. D 는 질문하신 것처럼 그렇게 나눠서 되는지가 다소 애매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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