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부분은 개정법 반영하여 해설을 다소 수정한 내용입니다.
옳은 지문으로 한다면
마지막을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가 아니고,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신규사항추가여부를 원문 기준으로 하는지, 번역문 기준으로 하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해당 지문은 번역문을 기준으로 할 때의 문장으로 과거에는 원문에 기재되어 있었어도 번역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발명은 명세서에 추가하는 보정이 불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원문 기준으로 하므로, 원문에 기재되어 있으나 번역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발명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명세서에 추가하는 보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 오역정정도 함께 해야 특허법 제47조 제2항 후단도 만족할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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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이 부분은 개정법 반영하여 해설을 다소 수정한 내용입니다.
옳은 지문으로 한다면
마지막을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가 아니고,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신규사항추가여부를 원문 기준으로 하는지, 번역문 기준으로 하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해당 지문은 번역문을 기준으로 할 때의 문장으로 과거에는 원문에 기재되어 있었어도 번역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발명은 명세서에 추가하는 보정이 불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원문 기준으로 하므로, 원문에 기재되어 있으나 번역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발명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명세서에 추가하는 보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 오역정정도 함께 해야 특허법 제47조 제2항 후단도 만족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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