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제52조,심사기준
[대상]
[질의] 조현중 변리사님 최종정리강의 듣다가 분할출원기간에 대해 질문이 생겨 질문합니다. 강의에서 최초거절결정서를 받고 30일 이내더라도 재심사 청구를 하면 그 이후에는 분할출원을 못한다(심사기준)고 하셨습니다. 혹시 그럼 거불심청구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30일 이내이더라도 분할출원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같은 케이스에서 보정의 경우 두 경우 모두 불가능한거죠?
감사합니다

이힝
19-01-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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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법령] 분할출원 시기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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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한 후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심사 청구한 경우에 대해서만 심사기준이 독특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어 이 점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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