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시규11조1항20호, 법64조2항2호
[대상]
[질문]
교과서 68페이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0호 옆에 조기공개 라고 표시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오히려 대비되는 청구범위 보정의 시행규칙11조1항16호는 조기공개에 관한 것인것 같은데
시행규칙 11조1항20호는 64조2항2호에 관련된 것이니까 조기공개에 한정되지 않는것 아닌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키워드]시규11조1항20호, 법64조2항2호
[대상]
[질문]
교과서 68페이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0호 옆에 조기공개 라고 표시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오히려 대비되는 청구범위 보정의 시행규칙11조1항16호는 조기공개에 관한 것인것 같은데
시행규칙 11조1항20호는 64조2항2호에 관련된 것이니까 조기공개에 한정되지 않는것 아닌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출원공개와 관련해서 존재할 수 있는 절차는 조기공개신청절차 밖에 없습니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절차를 밟기 위해 제출한 서류를 반려하는 규정입니다.
종합하면 출원공개와 관련해서 반려될 수 있는 서류는 조기공개신청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공개신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시행규칙제11조 #서류반려 #국어번역문 #외국어출원 #청구범위제출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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