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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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세
18-09-05 20:25 4개 369회
질의
조현중변리사님 특객 2018ver. 질문드려요
75페이지 1번에 (다)부분질문드립니다
여기서 국제출원 국어번역문을 우편으로 제출할때에 발신주의이고 또 이게 맞는 지문이라고 나와있는데

등록신청서류와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할때는 도달주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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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zig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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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g 작성일

특허법 제28조 2항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는 대한민국이 수리관청일 때의 경우입니다.

진입절차 서면은 다시 우리나라 특허법 기준으로 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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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CELLENT
아주 좋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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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문제집 질문 주실 때는 해당 문제를 가급적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함께 참고할 수 있는 게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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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객관식 문제집은 가급적 작년 것은 보지 않는 것이 좋고,
올해 나올 새로운 문제집으로 연습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내용에 변화를 줄 계획입니다.
특허법 제28조 제2항 단서의 국제출원서류는 수리관청에 제출하는 PCT 출원서 등을 말합니다.
국어번역문은 지정관청에 진입할 때 제출하는 서류로 이는 특허법 제28조 제1항 단서의 국제출원서류와 다른 서류입니다.
심사기준에 따르면 국제출원서류가 아닌 진입서류는 특허법 제28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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