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올스님의 댓글 호올스 작성일 18-08-03 00:06 혹시 여기서 간단한 질문 드려도 될까요? 설문(3)에서 원출원이 '도로오염 및 가로수 고사를 방지할 수 있는 친환경 제설제'이므로 녹색기술로서 우선심사 대상이(시행령9조 2호) 된다고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기서 간단한 질문 드려도 될까요? 설문(3)에서 원출원이 '도로오염 및 가로수 고사를 방지할 수 있는 친환경 제설제'이므로 녹색기술로서 우선심사 대상이(시행령9조 2호) 된다고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조현중 작성일 18-08-03 01:12 답변 내용 수정합니다. 답안 내용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내용 수정합니다. 답안 내용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N0THING님의 댓글의 댓글 N0THING 작성일 18-08-03 23:20 친환경이라고 명명 되는 대부분의 기술이 우선심사 대상이 됩니다 제설재는 원래 대표적인 비점오염원인데 성분이 친환경적이라면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한다는 녹색기술의 직접적 정의에도 포함되는 발명이구요 친환경이라고 명명 되는 대부분의 기술이 우선심사 대상이 됩니다 제설재는 원래 대표적인 비점오염원인데 성분이 친환경적이라면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한다는 녹색기술의 직접적 정의에도 포함되는 발명이구요
댓글목록
호올스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Jyjy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호올스님의 댓글
혹시 여기서 간단한 질문 드려도 될까요?
설문(3)에서 원출원이 '도로오염 및 가로수 고사를 방지할 수 있는 친환경 제설제'이므로 녹색기술로서 우선심사 대상이(시행령9조 2호) 된다고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답변 내용 수정합니다.
답안 내용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N0THING님의 댓글의 댓글
친환경이라고 명명 되는 대부분의 기술이 우선심사 대상이 됩니다 제설재는 원래 대표적인 비점오염원인데 성분이 친환경적이라면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한다는 녹색기술의 직접적 정의에도 포함되는 발명이구요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호올스님의 댓글의 댓글
아닙니다~~ 답변감사합니다^^
플레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수우우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ehsmj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csk0914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둥기둥기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totoro52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숑송숭님의 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