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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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만성
18-07-19 20:16 2개 281회
질의
42조의2 2항 질문입니다

42조의2 2항 에서 제3자가 출원심사청구를하면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날 또는 1년2개월중 빠른날까지 보정을 해야된다는데

 

제3자가 출원인이 출원한것을 어떻게 알고 심사청구를 하는 것인가요?

 

출원공개도 안되었을텐데 출원이됐다는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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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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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형식에 따라 질문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내용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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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맞죠.
제3자가 알기 어렵습니다.
현실에서는 제3자 심사청구취지 통지받은 상황이 거의 나오기 어렵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출원번호라도 알았다면 심사청구는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의 경우를 상정해서 입법해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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