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조의2 2항 에서 제3자가 출원심사청구를하면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날 또는 1년2개월중 빠른날까지 보정을 해야된다는데
제3자가 출원인이 출원한것을 어떻게 알고 심사청구를 하는 것인가요?
출원공개도 안되었을텐데 출원이됐다는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것인가요??

42조의2 2항 에서 제3자가 출원심사청구를하면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날 또는 1년2개월중 빠른날까지 보정을 해야된다는데
제3자가 출원인이 출원한것을 어떻게 알고 심사청구를 하는 것인가요?
출원공개도 안되었을텐데 출원이됐다는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것인가요??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형식에 따라 질문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내용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맞죠.
제3자가 알기 어렵습니다.
현실에서는 제3자 심사청구취지 통지받은 상황이 거의 나오기 어렵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출원번호라도 알았다면 심사청구는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의 경우를 상정해서 입법해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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