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8번이요.
Case 1)공동출원이라 출원인이 여러명이고 그 출원인 A, 출원인 B가 각각 대리인이 있어 총 대리인이 2명이상인 경우인지
Case 2) 출원인은 한명이고 대리인들이 여러명이라 총 대리인이 2명이상인 경우인지 어떻게 아나요?
그리고
Case1)이면 출원취하의 경우 대리인들이 공동 대리를 해야하는것이고
Case2)이면 출원취하의 경우 대리인들이 각자 대리 해야하는것 맞나요?
이유: case1의 경우 6조에 의해 특별수권을 받았어도 출원의 취하가 11조 1항 각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자 대리 불가. 공동대리해야함. Vs Case2의 경우 6조에 의해 특별수권을 받았으면 각자 대리 가능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1. 출원인이 몇 명인지는 이 문제에서 상관이 없습니다. 지문이 대리인들이 2인 이상일 때 공동대리를 해야 하는지를 묻는 내용이기 떄문입니다.
2. 아니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
이건 지문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2인 이상 선임한 경우에요.
수업 시간에도 가끔 말씀드린 대리인 2인 이상 선임이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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