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44번에 심사시 "심사대상확정" 부분에서 청구항을 대상확정 시키는 것은 알겠는데요.
첫번째 초록박스에는 "최명도"를 대상확정 시키고
두번째 초록박스에는 "보정 1 후 명도"를 대상확정 시키는 이유가 있나요??
어차피 심사는 청구항만 보는거 아닌가요??

그림 44번에 심사시 "심사대상확정" 부분에서 청구항을 대상확정 시키는 것은 알겠는데요.
첫번째 초록박스에는 "최명도"를 대상확정 시키고
두번째 초록박스에는 "보정 1 후 명도"를 대상확정 시키는 이유가 있나요??
어차피 심사는 청구항만 보는거 아닌가요??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답변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정을 해서 보정 후 명도가 심사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청구항이 보정을 바뀌었으니 보정 후 명도라고 표시된 것이에요.
참고로 청구항이 명세서에 기재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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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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