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공지] 선출원주의 실질적 동일성에 대한 심사기준, 심결 및 판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 의 법리가 선원에서만 적용되는 법리다?

1.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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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심사기준 보시면, 신규성, 확대된 선원 및 선원에서 발명의 동일성 판단기준을 서로 준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서로 같은 법리를 적용합니다.


2. 판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 의 법리는 선원 판례에서만 등장하는 법리가 아닙니다(90후1154 등). 

위 심사기준에 예시되어 있는 정당권리자 보호 판례에서도 똑같이 등장합니다(2009후2463).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 이라는 법리가 선원의 판단기준에서만 등장한다고 주장하며, 선원과 확선의 동일성 판단방법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나 보던데, 그럼 위 정당권리자 보호 사건에서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 을 법리로 설정한 것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아래 2009후2463 판례 발췌합니다. 이건 판례노트에도 있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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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아래 2010허1015 판례는 확대된 선원 사건입니다. 그런데 판결문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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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선원 사건에서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 의 법리를 언급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실 수 있습니다.


3. 심결문

아래는 제 사건입니다. 36조 선원주의 위반으로 무효심판 청구한 사건의 심결문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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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발명 신규성 판단법리가 설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무는 신규성 판단법리를 가져와서 선원 위반을 판단한 적도 있습니다.

참고로 누구도 신규성 판단법리와 확대된 선원 판단법리가 다르다고 주장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위와 같이 신규성 판단법리로 선원 위반을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제 사건입니다.

이 정도로 판단방법을 공용합니다. 선원만 다른 법리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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