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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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26-02-19 18:03 3개 203회
질의
디보법 부분디자인물품명 심사기준 개정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심사기준이 바뀌면서 부분디자인시 등록받으려는 부분이 명확하다면 물품의부분으로 물품명을 써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화면디자인의 경우에도 물품명에 디스플레이 패널말고도디스플레이를 쓸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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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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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제가 정리드린 '컵의 손잡이' 이것만 챙겨주세요.
나머지는 심사기준이 더 안 바꼈어요.

그리고 참고로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 쟁점에서 물품명칭 작성할 때의 디스플레이 패널하고 디스플레이, 이 쟁점은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컵의 손잡이를 허용하는 것과 조금 쟁점이 달라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멋진 수기 기대하겠습니다. :)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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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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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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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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