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11조 8)에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자” 절차능력이없는자인가요 아니면 권리능력이 없는 자인가요?

jinu
26-02-1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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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11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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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1. 조금 더 강의 들으시면 모든 절차를 (주체), (기간), (서면) 으로 정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위 (주체) 에 해당하지 않는 엉뚱한 사람이 그 절차를 밟으면 그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2. 그리고 출원절차는 권리능력이 있는 사람과 법인만 할 수 있는데요, 사람과 법인이 아닌 비법인이 출원절차를 밟으면 또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사람이 그 절차를 밟았다고 보구요.
강의 조금 더 수강하시면 익숙해지실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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