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는 거절이유이고 후자는 반려사유인데 제가 이해한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자는 재외자가 특허관리인을 선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에다가 비동맹국이기까지 한 경우라서 반려사유는 아니지만 거절이유인것이고
후자는 다른거 따질것없이 애초에 재외자가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서 반려사유이다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전자는 거절이유이고 후자는 반려사유인데 제가 이해한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자는 재외자가 특허관리인을 선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에다가 비동맹국이기까지 한 경우라서 반려사유는 아니지만 거절이유인것이고
후자는 다른거 따질것없이 애초에 재외자가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서 반려사유이다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네네 25조는 거절이유이고, 시규 11조는 반려사유에요.
그렇죠. 맞아요. 아주 잘 정리하셨습니다.
화이팅입니다 :)
항상 응원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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