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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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u
26-02-01 22:34 3개 194회
질의
특허법 제 25조와 시규 11조 1항 6호의 비교

전자는 거절이유이고 후자는 반려사유인데 제가 이해한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자는 재외자가 특허관리인을 선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에다가 비동맹국이기까지 한 경우라서 반려사유는 아니지만 거절이유인것이고


후자는 다른거 따질것없이 애초에 재외자가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서 반려사유이다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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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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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네네 25조는 거절이유이고, 시규 11조는 반려사유에요.
그렇죠. 맞아요. 아주 잘 정리하셨습니다.
화이팅입니다 :)
항상 응원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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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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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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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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