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반려사유에 보면 8번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자 는 반려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비법인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절차능력 부분을 공부할때 비법인이 대표자나 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무효인지 반려인지는 불명확하다고 배워서 이 두가지가 헷갈립니다.
뭔가 권리능력이랑 절차능력이랑 다른 범주인것까진 어렴풋이 느껴지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비법인이 나왔을때 어떤 워딩이 나오고 어떤 상황일때 반려사유라고 해야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글을 쓰고 조금더 고민해보았는데 번호별로 제 생각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우선 절차에는 절차능력만 필요한절차와 절차,권리능력 모두 필요한 절차가 있다
1. 그중에서 시규11조에선 출원에 대해 다루므로 절차, 권리능력 모두 필요한 절차에 해당한다.
2. 따라서 비법인사단은 권리능력이없으므로 애초에 이 11조에 한해서는 반려사유이다.
3. 위에서 헷갈렸던 무효 반려가 애매하다는 부분은
“절차능력만 필요한 절차”에서 비법인사단은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이때 꼭 대표자나 관리인이 필요하다
4. 하지만 대표자나 관리인이 없다면 무효 또는 반려로 될 수 있다
1-4번이 맞는 사고과정일까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다 들어맞긴한데 한가지 걸리는건 시규 11조에 보면 특허취소신청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또 기본서에 절차능력만 있으면 할수있는 절차에 들어있습니다. 이 워딩만 본다면 제가 위에서 생각한 과정이 또 틀리게 되네요…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진짜진짜 마지막으로 다시 생각해봤는데요. 시규 11조 1항 11호에는 어디에도 비법인사단이란 말이 없긴 한데… 제가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꼭 비법인사단일 필요는 없는걸까요. 이게 맞다면 위에 고민 싹다필요없고 그냥 권리능력까지 필요한 절차를 비법인사단이 했다는 문제면 반려 이렇게 풀면 될것 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비법인이 출원한 경우도 거기 해당하구요. (주체) 적 요건에 위반되는 자가 절차를 밟은 경우도 여기 해당해요. 예를 들어서 보정이란 절차는 출원인만 가능한데 출원인이 아닌 엉뚱한 사람이 보정하면 반려됩니다.
2. 비법인이 타인의 출원에 대해 심사청구는 할 수 있어요. 심사청구는 누구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반려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대표자나 관리인이 없으면 무효로 될 수 있어요.
천천히 몇번 더 맵핑화 자료랑 기본서 보시고 회독해주시거나, 조문특강 등 후속강의 수강해주시면 많이 익숙해지실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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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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