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통실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특허 138조에 따른 대상은 98조이므로 즉, 특실디 모두 가능하되,
138조 2항의 '상경중기진'은 특실만 해당하는 것이 맞을까요?
2. 따라서, 디자인의 경우는 상경중기진이 없어도 통실허가 가능한 게 맞을까요?
3. 디자인123조에 따른 대상은 95조 1항,2항에 의해 특실디 모두를 상상대로 통실허가 가능한 게 맞을까요?
(단, 1항의 디자인 저촉과 상표, 저작권은 해당x)
4. 강제사용권에 관한 제도 자체가 없는 상표, 저작권에 대하여는 특허, 디자인 모두 각 제도에 따른 통실허의 대상이 아닌 것이 맞을까요?
(즉, 통실허 청구 불가: 특or디> 상,저)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138조는 대상이 후출원 특허에요. 98조에 따라 이용저촉관계에 해당해서 실시가 제한되는 특허를 말합니다. 이는 타인의 특실에 비하여 상경중기진이 있어야 138조 1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23조는 대상이 후출원 디자인이구요.
3. 상표는 강제사용권이라는 것이 없어요. 특허랑 디자인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상표는 어디까지나 사익의 성격이어서 공익을 위한 강제사용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거 특상디 맵핑화 자료에도 아마 필기가 있을 거에요.
홧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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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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