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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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firicj
26-02-01 13:12 3개 189회
질의
통실허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통실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특허 138조에 따른 대상은 98조이므로 즉, 특실디 모두 가능하되, 

138조 2항의 '상경중기진'은 특실만 해당하는 것이 맞을까요?

 

2. 따라서, 디자인의 경우는 상경중기진이 없어도 통실허가 가능한 게 맞을까요?


3. 디자인123조에 따른 대상은 95조 1항,2항에 의해 특실디 모두를 상상대로 통실허가 가능한 게 맞을까요?

 (단, 1항의 디자인 저촉과 상표, 저작권은 해당x)


4. 강제사용권에 관한 제도 자체가 없는 상표, 저작권에 대하여는 특허, 디자인 모두 각 제도에 따른 통실허의 대상이 아닌 것이 맞을까요?

 (즉, 통실허 청구 불가: 특or디> 상,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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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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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1. 138조는 대상이 후출원 특허에요. 98조에 따라 이용저촉관계에 해당해서 실시가 제한되는 특허를 말합니다. 이는 타인의 특실에 비하여 상경중기진이 있어야 138조 1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23조는 대상이 후출원 디자인이구요.

3. 상표는 강제사용권이라는 것이 없어요. 특허랑 디자인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상표는 어디까지나 사익의 성격이어서 공익을 위한 강제사용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거 특상디 맵핑화 자료에도 아마 필기가 있을 거에요.
홧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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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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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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