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의 판례노트에 있는 2018다1350 관련 판례를 보며 궁금한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해당 판례에선 수치한정된 범위외의 수치를 가진 침해의심제품은 원칙적 침해가 불성립되고 다만 균등범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결국 수치로써 한정된 특허발명과 균등하다 보기위해선 청구범위에 기재된 범위와 균등한 범위의 수치임이 밝혀져야 하고 " 이는 특허발명의 수치한정이~~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로 마무리를 하던데 맨 마지막 문장이 이해안됩니다.
이는 기술적 의의가 없는 수치한정이라도 균등론 적용을 위해선 해당 범위까지도 균등범위에 속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생각해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는 것은 법적 보호받을 만한 가치를 가진 다른 구성요소가 존재하다는 것이고 균등범위 판단을 할때도 해당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청구항에 기재했으면 전부 균등범위 요건을 만족해야 권리범위에 속해요.
만약 신규성이나 진보성 확보에 굳이 필요 없는 수치라면 변리사가 잘 판단해서 청구항에 기재하지를 말아야 해요.
변리사 잘못 만나면 억울하게 특허권 보호범위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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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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