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중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거 디보 50회 기출인데요
보기 5번이요
12월 중순쯤에 카톡으로 부분디자인 개정된 부분 단체 메세지 주셨잖아요? 개정되어서 부분디자인 취지표시 인제 안해도 되고 물품명도 부분디자인으로 컵의 손잡이라고 그냥 독립물품 아니고 부분으로 막 써도 된다고 바꼈잖아요?
그러면은.. 보기5번같은건..이제는 요지변경이 아니죠?
감사합니다!


조현중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거 디보 50회 기출인데요
보기 5번이요
12월 중순쯤에 카톡으로 부분디자인 개정된 부분 단체 메세지 주셨잖아요? 개정되어서 부분디자인 취지표시 인제 안해도 되고 물품명도 부분디자인으로 컵의 손잡이라고 그냥 독립물품 아니고 부분으로 막 써도 된다고 바꼈잖아요?
그러면은.. 보기5번같은건..이제는 요지변경이 아니죠?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제 기출문제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지엽적인 심사기준 문구 지문들로 보이는데(해당 문구들이 아직 심사기준에서 삭제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출원서에 부분디자인 여부를 기재하지 않기 떄문에 부분디자인 여부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건 시험에 출제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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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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