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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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쩜일초
25-12-01 16:38 3개 188회
질의
거불심청구일로부터 30일내보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거불심 청구일로부터 30일내에 보정할 수 있는거요

(상표 41조)

상표만 그런거죠??

특허는 그렇지가 않죠??

제가.. 조문 뒤져봤는데 안나오는데 

있는데 제가 못찾은건지..

모르겠어서 확인차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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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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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그럼요!! 이거 잘 외워주세요.
상표 조문노트에도 강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수업시간에 자주 말씀드렸지만, 거불심 청구 후 30일 내 보정은 특허에서는 삭제되었어요.
특허에는 없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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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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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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