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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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쩜일초
25-11-01 13:52 3개 193회
질의
상표 44회 2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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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160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제한에서

선의로.. “동일상표 동일상품!!”에 사용하면 상표권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요..


보기 4번에 보면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했다고 했으니까 효력이 미친다고 하는것이 맞는것 아닌가요? 즉, 맞는보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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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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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거기 108조 1항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되고, 특허하고 마찬가지로 효력제한기간 동안에는 배타권 효력이 제한되어요
상표권의 배타권은 동일유사범위까지 미치니까, 동일유사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또는 간접침해요.

감사합니다. 홧팅 :)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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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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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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