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생님 안녕하세요..
160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제한에서
선의로.. “동일상표 동일상품!!”에 사용하면 상표권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요..
보기 4번에 보면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했다고 했으니까 효력이 미친다고 하는것이 맞는것 아닌가요? 즉, 맞는보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160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제한에서
선의로.. “동일상표 동일상품!!”에 사용하면 상표권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요..
보기 4번에 보면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했다고 했으니까 효력이 미친다고 하는것이 맞는것 아닌가요? 즉, 맞는보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거기 108조 1항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되고, 특허하고 마찬가지로 효력제한기간 동안에는 배타권 효력이 제한되어요
상표권의 배타권은 동일유사범위까지 미치니까, 동일유사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또는 간접침해요.
감사합니다. 홧팅 :)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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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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