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언제나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드리려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특허법 중 수치한정발명이나 파라미터이용발명의 경우 특허등록 받았더라도 선등록상표와 이용관계가 성립될 수 있나요?
만약 이런 경우 후특허권자는 특허등록을 받았음에도 사용하지 못하는 입장이 되는걸까요?
후특허권 쪽에 통상실시권 허여 심판 청구 없고,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도 의의가 없는 경우라면 진보성위반으로
무효될 수 있으므로 상관없을까요?
2. 과거 기출문제 해설 중, 34조 1항 7호의 경우 선출원권리자가 동의를 하더라도 적용된다는 내용의 해설이 있는데,
상표공존동의제도 도입 이후 이제는 선등록(출원) 권리자의 동의가 있으면 등록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도될까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이용관계는 특정 발명에 국한되거나 제한되지 않아요. 수치한정이나 파라미터도 특수한 예외는 없습니다.
2. 선등록상표와 이용관계 질문 맞으실까요? 상표를 이용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3. 선등록특허와 이용관계라면 네, 가능합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4. 제 상표 기출문제집 몇 번 문제이실까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
항상 응원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변리사 1차시험 자료공유 및 질문방: https://open.kakao.com/o/gR8ctBhd
변리사 2차시험 자료공유 및 질문방: https://open.kakao.com/o/gkwuGd8e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변리사스쿨에서 만든 변리사 1차 준비 OX 퀴즈
변리사스쿨 앱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변리사시험 No.1 학원
변리사스쿨
문의상담: 변리사스쿨 카톡채널 검색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블로그: http://blog.naver.com/guswnd4641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patent_school
24시간 프리미엄 독서실
인마이제이
문의상담: 인마이제이 독서실 카톡채널 검색/문자(010-8967-2661)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in_my_j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in_m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