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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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o0
25-09-29 16:41 3개 192회
질의
특허상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언제나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드리려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특허법 중 수치한정발명이나 파라미터이용발명의 경우 특허등록 받았더라도 선등록상표와 이용관계가 성립될 수 있나요?

 만약 이런 경우 후특허권자는 특허등록을 받았음에도 사용하지 못하는 입장이 되는걸까요?

 후특허권 쪽에 통상실시권 허여 심판 청구 없고,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도 의의가 없는 경우라면 진보성위반으로

 무효될 수 있으므로 상관없을까요?


2. 과거 기출문제 해설 중, 34조 1항 7호의 경우 선출원권리자가 동의를 하더라도 적용된다는 내용의 해설이 있는데, 

 상표공존동의제도 도입 이후 이제는 선등록(출원) 권리자의 동의가 있으면 등록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도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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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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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1. 이용관계는 특정 발명에 국한되거나 제한되지 않아요. 수치한정이나 파라미터도 특수한 예외는 없습니다.
2. 선등록상표와 이용관계 질문 맞으실까요? 상표를 이용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3. 선등록특허와 이용관계라면 네, 가능합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4. 제 상표 기출문제집 몇 번 문제이실까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
항상 응원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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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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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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