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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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
25-07-07 22:49 3개 284회
질의
특허법 기본서 p.265 “이전- 전용실시권,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 법정실시권 및 강제실시권“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실시권 공부하다 모르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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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에 “제138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해당 특허권과 함께 이전된다.”의 의미가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이전할때 강제실시권도 함께 이전되는 뜻인지, 강제실시권자가 자신의 실시권을 이전할때 특허권과 함께 이전된다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ㅜㅡㅜ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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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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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갑이 A 특허권이고,
을이 A+B 특허권이고,
을 특허권이 후출원 특허권일 때

A+B 특허권의 실시를 위해서 갑 특허권에 대해 강제실시권 X 를 받았다면,

A+B 특허권을 을이 병한테 양도할 경우
그 강제실시권 X 도 자동으로 병한테 이전됩니다.

이게 원권리 이전하는 경우 함께 이전한다 내용이에요.
통합강의나, 조문특강에서 강조드린 부분인데,
자주 시험에 출제되니 잘 정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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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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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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