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실시권 공부하다 모르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에 “제138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해당 특허권과 함께 이전된다.”의 의미가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이전할때 강제실시권도 함께 이전되는 뜻인지, 강제실시권자가 자신의 실시권을 이전할때 특허권과 함께 이전된다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ㅜㅡㅜ
항상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실시권 공부하다 모르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에 “제138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해당 특허권과 함께 이전된다.”의 의미가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이전할때 강제실시권도 함께 이전되는 뜻인지, 강제실시권자가 자신의 실시권을 이전할때 특허권과 함께 이전된다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ㅜㅡㅜ
항상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갑이 A 특허권이고,
을이 A+B 특허권이고,
을 특허권이 후출원 특허권일 때
A+B 특허권의 실시를 위해서 갑 특허권에 대해 강제실시권 X 를 받았다면,
A+B 특허권을 을이 병한테 양도할 경우
그 강제실시권 X 도 자동으로 병한테 이전됩니다.
이게 원권리 이전하는 경우 함께 이전한다 내용이에요.
통합강의나, 조문특강에서 강조드린 부분인데,
자주 시험에 출제되니 잘 정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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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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