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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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25-06-30 17:50 3개 240회
질의
특허 심판청구서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특허 판례 중 심판청구서 정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판례집 281p에는 심판청구서 보정이 요지 변경의 경우에는 거절되지 않고 이전의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하셨는데 282p및 141조에서 보정명령을 받았는 경우에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결정이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두 사례의 차이점이 보정명령을 받았냐, 안받았냐로 결과가 달라진 것 같은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실텐데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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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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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1. 거절이라기 보다는 무시하고 최초 심판청구서로 심판 합니다.
2. 무엇인가 섞이신 것 같아요. 보정명령 후 보정을 하지 않거나 보정이 요지변경이어서 무시되면 심판청구서가 각하결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위 1번하고 2번이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감사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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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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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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