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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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동
25-06-25 15:37 3개 208회
질의
심사유예제도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특허여부결정보류 제도와 심사유예제도 쪽을 공부하다가 갑자기 의문이 생겼는데요. 예를 들어 심사유예를 신청해서 26개월 후에 심사를 받으려고 했는데 심사유예신청 취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넘어가면 더 이상 취하가 안 되나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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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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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심사유예 취하, 이 부분은 실무에서 조차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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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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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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