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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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푸른뫼
25-06-03 13:23 3개 223회
질의
196조 1항 3호 관련

안녕하세요 

조금 지엽적인 문제인데 궁금해져서 질의드립니다.

196조1항3호에서 4개월 내 보완사유를 발견하면 취하 간주하는데요,

만약 4개월 경과 후 보완사유를 발견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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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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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그게 4개월 경과 후 같은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업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wipo 로 결과 통지를 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보완명령을 또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보완명령하면 지정기간을 또 주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시간을 줄 수가 없고 wipo 에 결과 통지해야 하는 내부 기일이 있어서, 보완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취하해 버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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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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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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