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특허판례] [대법원판례] 2019. 2. 28. 선고 2017다290095 간접침해

[본 판례의 참고점]

간접침해 관련 판례



[주요 판시사항]

직접침해 대상행위자가 실시권자인 경우 그 실시권자에게 전용품을 제작, 납품한 행위가 간접침해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요 판결요지]

특허법 제127조 제2호는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간접침해 제도는 어디까지나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110 판결 등 참조).
방법의 발명(이하 ‘방법발명’이라고 한다)에 관한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가 제3자에게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이하 ‘전용품’이라고 한다)의 제작을 의뢰하여 그로부터 전용품을 공급받아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제3자의 전용품 생산․양도 등의 행위를 특허권의 간접침해로 인정하면, 실시권자의 실시권에 부당한 제약을 가하게 되고,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특허권자는 실시권을 설정할 때 제3자로부터 전용품을 공급받아 방법발명을 실시할 것까지 예상하여 실시료를 책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특허권의 가치에 상응하는 이윤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실시권자가 제3자로부터 전용품을 공급받는다고 하여 특허권자의 독점적 이익이 새롭게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방법발명에 관한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가 제3자에게 전용품의 제작을 의뢰하여 그로부터 전용품을 공급받아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제3자의 전용품 생산․양도 등의 행위는 특허권의 간접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코멘트]

피고가 방법발명인 이 사건 특허발명의 통상실시권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그 통상실시권자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전용품인 마찰교반용접기를 제작․납품한 행위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원고의 특허권을 간접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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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리사님의 댓글

이변리사 Date:

감사합니다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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