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판례의 참고점]
일사부재리 판단시점은 심판 청구 시를 기준으로 하는 바, 법원에서 비로소 새로운 무효사유를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심판 청구 시를 기준으로 동일사유에 해당하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주요 판시사항]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던 당시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결).
[주요 판결요지]
이 사건 심결이 있기 전 종전 심결에서 원고는 선행발명3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기각되고 심결이 확정되었다.
그 이후 원고가 다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일사부재리를 이유로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신규성 및 기재불비의 무효사유를 추가로 주장한 사건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한지 여부는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주장과 증거만 제출하였을 뿐 다른 무효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기재불비의 무효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추가로 하고 있는바, 원고의 위 새로운 주장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때 이 사건 심판청구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기한 심판청구가 아니라는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 이 사건 심결에서 일사부재리 판단경위,
이 사건에서 종전 심결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선행발명 3 등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선행발명 1 등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주장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것이나, 선행발명1 또한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이므로 종전 심결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 사건 특허발명이 부정된다는 사실에 기한 것으로서 청구원인이 공통되어 특허법 제163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로그인님의 댓글
로그인 Date: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18허1523 판결은, 심판청구시 일사부재리 위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 특허법원에서 새로운 주장을 함으로써 이를 면탈하고자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후심판 청구시에는 일사부재리에 위배되지 않도록 심판청구 했는데, 특허법원 단계에서 새로운 주장을 하면서 그 새로운 주장이 전심판과 동일사실,동일증거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2018허1523 판결의 논리대로라면, 일사부재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판청구시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특허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본안판결을 해야 할 것인데, 그러면(본안판결을 한다면) 특허법원에서 전심판에서의 확정된 심결과 모순,저촉되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즉 일사부재리 판단을 심판청구시로만 하면,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는 특허법원 단계에서의 주장에 대해 일사부재리 측면에서 대처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서요.
miya님의 댓글
miya실력이 아직 미흡하지만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심판청구 시 기준으로 동일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심판 그 자체로는 일사부재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심판이라고 판단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다시피 특허법원에서 전심판과 동일한 심판에 대하여 동일사실, 동일증거에 근거한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경우에 2018허1523의 판결에 따라 심판청구 시 기준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심판 그 자체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는 아니하지만 심판의 모순,저촉을 피하기 위한 일사부재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전심판과 동일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13후37 판례에서 위 사안과는 다른 사안이지만
전심판에서 무효사유 이외에 다른 무효사유가 추가된 경우에는 그 자체로 동일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전심판과 동일한 무효사유에 대해서는 "그러나 모순,저촉되는 복수의 심결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일사부재리 제되의 취지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종전에 확정된 심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청구원인과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배 여부의 관점에서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가 새로이 제출되었는지를 따져 종전 심결에서와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한 사안을 참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판례를 토대로 보면 일사부재리에 대해서 주장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일사실, 동일증거에만 기한 동일심판이 아닌 이상 심판 그 자체가 일사부재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지만 동일사실, 동일증거에 해당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취지를 고려하여 심판하므로 질문해주신 분께서 각색한 사안에서도 위 판례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전애님의 댓글
전애 Date:miya님의 댓글
miya이변리사님의 댓글
이변리사 Date:감사합니다
Jason님의 댓글
Jason Date: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다만 위에 기재된 주요 판결 요지에 "일사부재리를 이유로 기각되었고"라는 문장에서, 기각이 아니라 각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허법142조)
첨부된 판례 원문에서도 다. 종전 심결 및 이 사건 심결의 경위부분의 5)에서 "특허심판원은 2017. 12. 27.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 및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고, 종전 심결에서 진보성 부정의 증거로 제출된 선행발명 3에 새로 부가하여 제출된 선행발명 1은 종전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무효심판청구는 종전 심결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기한 것이어서 특허법 제163조에 정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무효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라고 되어있네요.
사소한 부분이라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기각과 각하가 엄연히 다른 결론이라 다른 수험생 분들께 오해의 여지가 있으실 거 같아 댓글 남겨봅니다. :)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miya님의 댓글
miya지적 감사드립니다!!
각하가 타당합니다
다른 분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댓글이 달린 글이라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원문을 삭제하고 새로 올릴까 하다가 댓글 달아주신 다른 분들도 계셔서 원문은 그냥 두는게 어떨까 싶어 놔두겠습니다!
[주요 판결요지] 바로 밑의 줄인
'이 사건 심결이 있기 전 종전 심결에서 원고는 선행발명3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기각->각하되고 심결이 확정되었다.' 로 수정해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
gygy님의 댓글
gygy Date:감사합니다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