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특허판례] [특허법원판례] 2018. 7. 5. 선고 2017허5207 일사부재리 판단

[본 판례의 참고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됨을 이유로 심결취소

 

[주요 판시사항]

 

특허법 제163(일사부재리)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동일 사실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동일 사실이라 함은 당해 특허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고, '동일 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까지 포함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2402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427 판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42 판결 등 참조).

 


[주요 판결요지]

원고는 2012년경 피고들의 특허가 선행발명 3, 4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하고 그 심결은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6년에 이르러 다시 피고들을 상대로 선행발명 1내지 5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선행발명 1, 2, 5는 새로운 증거이므로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행발명 1내지 5에 의하더라도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그러나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 및 종전 심결의 심판청구는 모두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청구로서 그 주장되는 사유도 모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특허법 제29조 제2)이 부정됨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정된 종전 심결과 동일한 사실에 의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 중 선행발명 3, 4는 확정된 종전 심결의 심판과정에서 제출되어 이미 판단되었던 것으로서 동일 증거에 해당하며 선행발명 1, 2, 5 도 확정된 종전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확정된 종전 심결에서의 증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증거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정된 종전 심결과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심결취소소송을 인용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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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뚜루님의 댓글

나뚜루 Date:

감사합니다

화이트님의 댓글

화이트 Date:

원고의 심결취소소송을 인용했다기에 원고가 이긴줄 알았더니, 사실관계를 보니 애초에 무효심판에서 각하해야할 것을 기각했다고 심결취소소송을 인용한거군요. 재밌네요.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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