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시사항]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과 그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은 변경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등 참조).
[주요 판결요지]
‘LED 조명장치’의 특허권자인 원고가 청구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기각되어 불복한 사건에서,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수단은 특유의 LED 방열패턴부의 배열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확인대상발명은 광효율 및 방열 특성이 향상된 LED 발광 조명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삼고 있으나, 특허발명 특유의 과제해결수단인LED 및 방열 패턴부 배열을 과제해결수단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으므로 두 발명의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지 않으며,
특허발명은 나란히 배열된 복수의 LED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방열할 수 있는 작용효과를 가지나, 이러한 작용효과는 일체화된 하나의 방열패턴부가 개시된 확인대상발명에서 기대할 수 있는 작용효과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 같은 방열 패턴부의 구성과 작용효과의 차이로 인해 두 구성을 치환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
두 발명의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지 않고, 그에 따른 작용효과에도 차이가 있으며, 확인대상발명의 변경된 구성 부분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과 균등하지 않다고 보아 기각한 사건.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