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특허판례] [특허법원판례] 2018. 8. 16. 선고 2018허1240 정정요건 판단

 

[본 판례의 참고점] 

특허법 제136조 제5항의 정정요건 판단

 

[주요 판시사항]

 

특허법 제136조에 의하면,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여기서 정정이 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청구범위 자체의 형식적 기재뿐만 아니라 발명의 설명을 포함하여 명세서와 도면 전체에 의하여 파악되는 청구범위의 실질적 내용을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정 후의 청구범위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목적이나 효과에 어떠한 변경이 없고 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정정 전의 청구범위를 신뢰한 제3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줄 염려가 없다면 그 정정청구는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627 판결 등 참조).

 

(판례의 태도) 정정 후의 청구범위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목적이나 효과에 어떠한 변경이 없고 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정정 전의 청구범위를 신뢰한 제3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줄 염려가 없다면 그 정정청구는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검토) 특허법 제136조 제5항에서 말하는 정정이 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청구범위 자체의 형식적 기재뿐만 아니라 발명의 설명을 포함하여 명세서와 도면 전체에 의하여 파악되는 청구범위의 실질적 내용을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

 


[주요 판결요지]

원고가 청구한 정정심판에 대해 심판원이 기각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불복한 사건으로,

원고의 정정은 명세서 및 도면의 범위 내에서 한 정정이 아니며, 정정으로 인하여 정정 전 특허발명에 기재에 부합되지 않은 새로운 목적 및 효과를 초래하는 바, 적법한 정정이 아니므로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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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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