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판례의 참고점]
특허발명 청구범위의 해석
[주요 판시사항]
1.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ㆍ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후3625 판결 등 참조).
(판례의 태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검토)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ㆍ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 바,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
2. 특허발명의 범위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것뿐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의 기재 전체를 일체로 하여 그 발명의 성질과 목적을 밝히고 이를 참작하여 그 발명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이 통상의 기술자에 의하여 용이하게 이해되고 재현될 수 있다면 부분적으로 불명확한 부분이 있더라도 적법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2002. 2. 5. 선고 2001후3057 판결 등 참조).
(판례의 태도)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이 통상의 기술자에 의하여 용이하게 이해되고 재현될 수 있다면 부분적으로 불명확한 부분이 있더라도 적법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검토) 특허발명의 범위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것뿐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의 기재 전체를 일체로 하여 그 발명의 성질과 목적을 밝히고 이를 참작하여 그 발명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
[주요 판결요지]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일부 청구항에 대해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무효심판 대상 청구항 중 청구항 7항과 12항만이 인용되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한 사건에서,
청구항 7항 발명의 진보성 판단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청구범위의 해석방법이 논란이 되었으며, 원고는 이에 청구항 7항에 대해 ‘아이콘 배치 변경’ 과 ‘디스플레이 구조 변경’이 결합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디스플레이 구조 변경’에 대해서는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 어디에도 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항 7항 발명을 ‘아이콘 배치 변경’에 관한 것으로 보아, 진보성을 부정한 사건.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