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특허판례]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후523 미완성발명

[주요 판결요지]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반복 실시할 수 있고,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발명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발명이 완성되었는지는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따라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발명의 설명 중의 구체적 실시례에 한정되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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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oro52님의 댓글

totoro52 Date:

감사합니다

멍뭉몽뭉님의 댓글

멍뭉몽뭉 Date:

감사합니다

나뚜루님의 댓글

나뚜루 Date:

감사합니다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

감사합니다.

Total : 126건 - 1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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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특허법원판례] 2018. 7. 5. 선고 2017허7319 균등범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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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특허법원판례] 2018. 8. 16. 선고 2017허6439 청구범위의 해석 (1)
열람중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후523 미완성발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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