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특허판례]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다245798 특허법 제95조 효력범위 [업계 최대 이슈사건]

[본 판례의 참고점]

특허법 제95조의 효력범위 해석에 관한 신규법리

 

 

[주요 판시사항]

허가 받은 제품과 염이 다른 경우 연장된 존속기간의 효력을 회피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요 판결요지]

존속기간이 연장된 의약품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는 특정한 유효성분, 치료효과 및 용도가 동일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허권자가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특허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생산 등을 한 의약품

(이하 ‘침해제품’이라 한다)이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 등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라면 쉽게 이를 선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인체에 흡수되는 유효성분의 약리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치료효과나 용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침해제품에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코멘트]

저희 사무소 사건이고, 

수업시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최근 몇 년간 특허업계에서 가장 이슈가 된 신규법리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된 후속 심판사건이 수백건이나 있는데, 

대법원이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과 다른 태도의 판결을 하여,

신문 등에서도 매우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자세한 내용은 2차 수업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컨셉은 제 사례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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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나뚜루님의 댓글

나뚜루 Date:

결론과는 무관하게 반가운 판례네요
결과적으로 조금은 미국에 가까워 진건가요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

감사합니다.

Total : 126건 -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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