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특허판례] [특허법원판례] 2018. 6. 29. 선고 2017허7005 일사부재리 ‘동일사실’

 

[본 판례의 참고점]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건

 

[주요 판시사항]

 

구 특허법 제163조는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이 아닌 이상,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동일사실이라 함은 당해 특허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고, ‘동일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2402 판결, 2005. 3. 11. 선고 2004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허나 실용신안의 등록무효심판청구에 관하여 종전에 확정된 심결이 있더라도 종전 심판에서 청구원인이 된 무효사유 외에 다른 무효사유가 추가된 경우에는 새로운 심판청구는 그 자체로 동일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3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례의 태도) 특허나 실용신안의 등록무효심판청구에 관하여 종전에 확정된 심결이 있더라도 종전 심판에서 청구원인이 된 무효사유 외에 다른 무효사유가 추가된 경우에는 새로운 심판청구는 그 자체로 동일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검토) 특허법 제163조에서 말하는 동일사실이라 함은 당해 특허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는 바,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

 

[주요 판결요지]

종전 확정심결에서 원고는 피고의 특허발명에 대해서 비교대상발명 1,2,3에 의한 진보성 위반을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에서 기각되고 불복심판인 특허법원에서도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다시 피고의 특허발명을 상대로 비교대상 내지 5에 의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됨을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를 이유로 기각되어 불복한 사건에서,

종전 확정심결에서 청구원인이 된 무효사유는 진보성 부정이었고,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는 진보성 부정 외에 신규성 부정의 무효사유가 추가되었다. 그런데 특허발명에 신규성이 없다는 것과 진보성이 없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로서 독립된 특허무효사유이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1177 판결 등 참조). 라고 판시하며 인용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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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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